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3조 (근무성적평정업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근무성적평정업무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르는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ㆍ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등
2.연구직 공무원(이하 ‘연구직’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
3.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
4.관리운영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5.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