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연구지원과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④확인자는 평가자와의 합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⑥연구지원과는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확인자의 결정기한(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사전에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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