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적) 원장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부ㆍ과장급 이하 연구직과 5급 이하 일반직의 평정서열, 평정등급, 평정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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