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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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부ㆍ과장급 이하 연구직과 5급 이하 일반직의 평정서열, 평정등급, 평정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적) 원장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부ㆍ과장급 이하 연구직과 5급 이하 일반직의 평정서열, 평정등급, 평정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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