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0조 (입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과학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학ㆍ연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학ㆍ연학생 입학 요청을 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관련 연구수련과정, 예산, 인력 등을 검토하여 연구수련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학ㆍ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 서식에 의한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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