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9조 (전공분야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공분야 및 정원) 원장은 과학원의 연구방향,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학ㆍ연과정의 전공분야와 정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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