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9조 (연구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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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과학원 지도교수 또는 소속된 연구부서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 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등 연구수련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과학원 지도교수 또는 소속된 연구부서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 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등 연구수련을 하여야 한다.
②학ㆍ연학생은 제1항의 연구수련을 위해 서식 제7호의 연구수련신청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수련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사학위과정 : 전일제 학생으로 2학기 이상으로 하되,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박사학위과정 : 전일제 학생으로 3학기 이상으로 하되,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 전일제 학생으로 5학기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기간을 합한 기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과 대학의 협의에 의하여 기간 조정 및 수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⑤학ㆍ연학생은 연구수련 종료 또는 중단 시 제9호 서식에 따라 연구수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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