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간사로서 학ㆍ연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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