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8조 (기본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과학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과학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대학별 공동운영위원회의 과학원 소속위원은 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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