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7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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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학생은 대학에 입학등록 후 7일 이내에 과학원의 학ㆍ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대학에 입학등록 후 7일 이내에 과학원의 학ㆍ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연등록신청서(제2호 서식) 1부
2.서약서(제3호 서식) 1부
3.지도교수신청서(제4호 서식) 1부
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제12호 서식) 1부
5.기타 필요한 서류
②학ㆍ연학생은 과학원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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