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ㆍ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학ㆍ연학생의 과학원 연구수련 중단에 관한 사항
4.기타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