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8조 (학생관리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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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생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연구전략기획과에 비치관리 하고, 1부는 과학원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학생관리카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생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연구전략기획과에 비치관리 하고, 1부는 과학원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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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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