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과의 학ㆍ연과정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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