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22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사고보고) 학ㆍ연학생은 사고 발생시에는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연구수련 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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