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1조 (교과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교과과정) 대학은 학ㆍ연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을 운영하고, 과학원은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대학과 협의 하에 세부 운영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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