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20조 (학비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주 4일 이상 과학원에 전일제(09:00~18:00) 근무하여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ㆍ연학생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부서의 장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월 또는 분기단위로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격기준 해당 등급의 보수기준 90%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제19조 제3항의 연구수련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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