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23조 (연구수련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연구수련을 중단 할 수 있다.
1.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위과정을 계속 할 수 없어 학ㆍ연학생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제21조의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3.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는 경우
4.기타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구부서의 장은 해당 대학과 협의 후 제11호 서식에 따라 연구수련 중단 사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④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 결과를 해당 연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연구부서의 장은 해당 학ㆍ연학생과 대학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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