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21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ㆍ연학생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등 연구윤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학ㆍ연학생은 과학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학ㆍ연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과학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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