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담 인력 및 조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담 인력 및 조직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조사원ㆍ분류원은 심사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것
2.전담 조직은 조사원 및 분류원으로 구성되며,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 사무실 내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장은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3조를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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