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조사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연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조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변호사ㆍ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변호사ㆍ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디자인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디자인 심사ㆍ심판 또는 심사지원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학사학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디자인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④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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