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문기관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심사지원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전담 조직과 전용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전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다.조사원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별표1의 보안 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 현황 조사표
[별표 1] 보안 현황 조사표 보안 현황 조사표 업체명 : 조사일 : 20 . . 조사자 : 구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비고 구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주의 | 미흡 | 비고 1.…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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