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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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 심의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 심의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전문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재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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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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