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문기관 품질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사업 물량산정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품질평가에 준하는 확인을 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전문기관 품질평가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평가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조사원ㆍ분류원ㆍ전문기관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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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평가 기준 디자인 조사ㆍ분석 품질평가 기준 1. 평가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대상 | 평가자 | 가중치 1 | 건별평가 | 심사활용수준 | 조사보고서 | 심사관 | 20 2 | 추출평가 | 도면분석, 검색정확도,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점, 차이점 등 파악, 기타 부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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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ㆍ구축 품질평가 기준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ㆍ구축 품질평가 기준 1. 평가 기준 가.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평가등급 | 평가등급 | 적용기준 적합 | 적합 | 공지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물품구분표」와 「디자인 형태분류 지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분류코드를 부여한 경우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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