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문기관 품질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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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사업 물량산정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사업 물량산정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품질평가에 준하는 확인을 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전문기관 품질평가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평가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조사원ㆍ분류원ㆍ전문기관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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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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