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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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산업디자인심사팀장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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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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