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된 분야의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를 특허넷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적 매체, 서면 또는 심사관 및 업무담당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후 제출하는 등 지식재산처장이 요구하는 방식과 형식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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