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규칙 제56조 별표6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확보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사업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ㆍ구축 품질평가 기준
[별표 6]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ㆍ구축 품질평가 기준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ㆍ구축 품질평가 기준 1. 평가 기준 가.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평가등급 | 평가등급 | 적용기준 적합 | 적합 | 공지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물품구분표」와 「디자인 형태분류 지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분류코드를 부여한 경우 부적합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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