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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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규칙 제56조 별표6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규칙 제56조 별표6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확보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사업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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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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