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조사원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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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 심사기준 및 물품분류 기준 포함) 관련 교육
2.디자인심사 사례 및 실무 관련 교육
3.디자인심판ㆍ소송 사례 및 실무 관련 교육
②조사원은 신규채용 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2년차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조사원은 법령 및 기준 등이 제ㆍ개정되는 경우, 그 제ㆍ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육 이수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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