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보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의한 검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4조에 의한 재수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지원 사업 수행결과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범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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