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의3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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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분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분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배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내부위원 3명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③배분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배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과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품질을 고려하여 사업 물량 배분안을 확정한다.
⑤그 밖에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분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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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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