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문기관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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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처의 사업담당자, 디자인 심사관, 전산 분야 전문가, 산업재산정보국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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