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해 조사원 1인당 월간 100건(국제출원의 경우 50건)내에서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1.디자인 조사분석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월간 수행 가능 건수의 100%이하의 건수
2.디자인 조사분석 품질 및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조사원에게 수행 가능 건수를 가감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월간 수행 가능 건수의 120%이하의 건수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원의 수행 가능 건수를 관리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ㆍ분류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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