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의2 (사업 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0조에 따라 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 물량 배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관장 하에 사업 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이하 "배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0조에 따라 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 물량 배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관장 하에 사업 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이하 "배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배분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산업디자인심사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변호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그 밖에 디자인 심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