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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 재산의 범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재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재산
가.「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금융재산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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