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1조 (채용부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검수ㆍ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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