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5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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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응시자와 학연, 지연, 혈연, 업무적 연관성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해당 채용의 부서장 및 담당자
4.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
②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시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응시자가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회피) 신청을 한 때에는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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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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