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6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하는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응시원서
2.자기소개서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그 밖에 채용 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1.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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