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사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세부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
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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