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3조 (채용의 공정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채용계획의 수립,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매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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