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5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합격취소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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