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2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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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2호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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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채용절차 등)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2호는 생략할 수 있다.

1.서류전형
2.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
3.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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