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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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심의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심의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특정 인사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인사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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