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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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채용 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채용 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채용 부서의 장 및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채용점검위원회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채용점검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채용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 합격자 발표
2.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
3.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채용과정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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