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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