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0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②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2.기타 동점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채용세부계획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채용시험 가점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표 1]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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