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7조 (채용 구비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채용 구비 서류)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표준근로계약서
2.서약서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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