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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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하는 훈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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