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1.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가.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1) 예시: 면접시험 결과 합격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불합격한 경우 2) 구제 방안: 채용비리의 직접 피해자에게…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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