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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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충청청장이 위촉한다.
1.충청청 소속 처리과의 장
2.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유관 분야 전문가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삭제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청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⑥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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