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5.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6.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7.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8.정보공개 운영
9.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0.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