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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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대출은 직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ㆍ반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4.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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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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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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