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4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안ㆍ재난 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